알기쉬운 기초경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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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기초경매 도서

호민맘의 세상관심사

by 호민이맘 2022. 2. 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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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매과정

경매물건선정- 권리분석- 현장조사- 적정입창가결정- 입찰 후 낙찰- 대금납부- 명도- 입주,임대,매각

 

2)매각물건명세서 check list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보고 검색물건인지 다시 확인

 *최선순위설정 일자는 ***말소기준권리이다.

 *점유자란 확인- 대상물건 점유자(거주자) 확인

 *점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체크-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인가?/배당요구를 기일이내 신청했는지 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원상의 권리중 매강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

 *낙찰 후 라도 소유권을 잃게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가등기

 *환매등기

 *가처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전소유자 가압류등 기재여부확인(배당표 체크)

 *비고란 확인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등이 기재되고 

  재매각이나 농지취득증명원의 제출여부 등 특별히 기재할 특별매각조건들도 기재된다.

 *감정평가서 - 집합건물 대지권의 평가액과 최초매각대금,대지미등기,대지권없음 체크

 

3)권리분석

 *인수와 소멸의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의 기준권리를 찾아야한다.(말소기준권리)

 *점유자 유형(임차인,소유인)을 파악해 낙찰 후 명도상의 어려움이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서 입찰여부와    입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기

 *임차인관계 확인하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이(선순위임차인)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하여 전입일자 확인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고 말소기준권리를 비롯 후순위권리는 전부 말소되며 국세,지방세 등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구액도

      국세,지방세 등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액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는 늦든 전부 말소됨.

  *경매사건목록으로 확인해보기- 임차인전입 일자확인

 

(책을 읽고 나는,,,)

경매관련 도서를 여러권 읽어봤는데...

이렇게 초보가 읽고 기록하기 좋은 책은 처음이다.

기록하고 기록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실전에서도

경매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커진다.. 초보 경매공부 시작으로 좋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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