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민맘이예요~
벌써 12월 30일 내일이면 2020년도 마지막 날이예요~
참 이런일이.... 싶을 정도로
생애 처음 겪는 코로나사태가 마무리 되지않은채 20년도가 지나가지만
내년엔 더욱 우리는 단단해 질거라고 생각해요!!
2021년도 세금,금융,부동산 관련 달라지는것들에 대해 정리해볼까해요!!
구 분 | 내 용 | 기 타 |
주택 종부세율(최고 6.0%로 인상) |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 | |
양도소득세율(인상) |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 | |
소득세 최고세율(45%) | 이구간의 최고세율이 기존 42%~45%로 인상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확대) |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원 미만사업자로 확대 | 현 4800만원 미만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확대) | 10개업종 추가 확대 | 현 77개 업종 적용중 |
증권거래세(인하) | 23년부터는 0.15%로 인하 |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의무 도입) | 당첨자는 완공이후 최소 2년이상 거주의무 있음 | |
전월세 신고제 시행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 |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 사람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해야함 |
2021년도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올해는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추가되어서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았는데요
내년도 변경사항도 잘 확인해보시고 어려움 겪지 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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