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금,금융,부동산 이렇게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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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금융,부동산 이렇게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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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민이맘 2020. 12. 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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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민맘이예요~

벌써 12월 30일 내일이면 2020년도 마지막 날이예요~

참 이런일이.... 싶을 정도로 

생애 처음 겪는 코로나사태가 마무리 되지않은채 20년도가 지나가지만

내년엔 더욱 우리는 단단해 질거라고 생각해요!!

 

 

2021년도 세금,금융,부동산 관련 달라지는것들에 대해 정리해볼까해요!!

구 분내 용기 타
주택 종부세율(최고 6.0%로 인상)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
 
양도소득세율(인상)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
 
소득세 최고세율(45%)
이구간의 최고세율이 기존 42%~45%로 인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확대)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원 미만사업자로 확대현 4800만원 미만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확대)
10개업종 추가 확대
현 77개 업종 적용중
증권거래세(인하)


23년부터는 0.15%로 인하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의무 도입)
당첨자는 완공이후 최소 2년이상 거주의무 있음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사람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해야함
 

2021년도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올해는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추가되어서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았는데요

내년도 변경사항도 잘 확인해보시고 어려움 겪지 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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