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점점 복잡해지는 양도소득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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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민맘이예요~
요즘 집콕하면서 한달에 책 20권읽기 중이예요..
관심분야는 부동산,세금관련,1인창업,
그림책,육아관련 등등
올해 여러번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이것저것 알아봐야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유튜브 등등 찾아봐도 뭔가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집에 있으면서 책에 집중해보기로 했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 신방수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이예요.
부동산 거래시 궁금했던 여러 질문들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해소되는 기분이고 우선 쉽게 설명되있어서
저같은 초보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구요..
책을 읽으면서 기록해둔 부분을 메모해볼께요!!
*부동산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 자격 1)1주택을 보유할 경우 2)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조정지역-1주택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주택 구입했을 경우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2주택 매수 후 3년안에 매도시 가능) (조정지역-1주택 구입 후 2년 거주기간을 채우고 2주택 구입했을 경우 1주택을 1년안에 매도시 가능) *부동산 양도 소득세 증과세 대상 1)1세대 1주택 : 중과세 가능성 없음 2)1세대 2주택 : -일시적 2주택 중과세 가능성 없음 -비과세를 못받을시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 -지방 소도시1채+서울1채 - 서울집 매도시 중과세 없음 3)1세대 3주택이상시 현행법상 조정지역 내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3주택 중과세적용 6~42%(21년 1월6일 부터는 45%) + 20%(21년년 6월1일 이후 매도시 +30%) *고가주택(9억이상)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방식 1)고가주택도 1주택자이거나 기타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더라도 비과세가능 2)고가주택은 양도차익중 일부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 3)고가주택의 양도차익중 일부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된다(일반과세 또는 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 1)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 -2019년 2월12일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1회 2)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2018년 9월14일 이후로 임대주택 세제혜택 줄어듬 2020년 7월11일 이후부터 임대등록제도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 (다가구,다세대 주택 10년 임대만 혜택가능)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잦은 발표로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많은 변화가 있는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거나 도서관 대여하셔서 한번 읽어 보심 도움될것 같아요!!!
집콕하는 요즘 관심분야 방구석 책읽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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