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책읽기*추천도서-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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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책읽기*추천도서-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호민맘 취향저격

by 호민이맘 2020. 12. 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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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점점 복잡해지는 양도소득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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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민맘이예요~

요즘 집콕하면서 한달에 책 20권읽기 중이예요..

관심분야는 부동산,세금관련,1인창업,

그림책,육아관련 등등

올해 여러번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이것저것 알아봐야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유튜브 등등 찾아봐도 뭔가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집에 있으면서 책에 집중해보기로 했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 신방수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이예요.

 

부동산 거래시 궁금했던 여러 질문들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해소되는 기분이고 우선 쉽게 설명되있어서

저같은 초보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구요..

책을 읽으면서 기록해둔 부분을 메모해볼께요!!

*부동산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 자격
1)1주택을 보유할 경우
2)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조정지역-1주택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주택 구입했을 경우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2주택 매수 후 3년안에 매도시 가능)
 (조정지역-1주택 구입 후 2년 거주기간을 채우고 2주택 구입했을 경우
   1주택을 1년안에 매도시 가능)

*부동산 양도 소득세 증과세 대상
1)1세대 1주택 : 중과세 가능성 없음
2)1세대 2주택 : -일시적 2주택 중과세 가능성 없음
                     -비과세를 못받을시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
                     -지방 소도시1채+서울1채 - 서울집 매도시 중과세 없음
3)1세대 3주택이상시
   현행법상 조정지역 내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3주택 중과세적용
    6~42%(21년 1월6일 부터는 45%) + 20%(21년년 6월1일 이후 매도시 +30%)

*고가주택(9억이상)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방식
1)고가주택도 1주택자이거나 기타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더라도 비과세가능
2)고가주택은 양도차익중 일부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
3)고가주택의 양도차익중 일부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된다(일반과세 또는 중과세)

*주택임대사업자
1)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
-2019년 2월12일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1회
2)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2018년 9월14일 이후로 임대주택 세제혜택 줄어듬
2020년 7월11일 이후부터 임대등록제도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지
  (다가구,다세대 주택 10년 임대만 혜택가능)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잦은 발표로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많은 변화가 있는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거나 도서관 대여하셔서 한번 읽어 보심 도움될것 같아요!!!

 

집콕하는 요즘 관심분야 방구석 책읽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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